‘실적 좋은’ 동료 배달기사 오토바이 고장낸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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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보다 실적이 좋은 데 시샘을 느껴 동료 배달기사들의 오토바이 제동장치를 망가뜨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배달기사인 A씨는 지난 4월 새벽 충북 청주 수곡동과 분평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주차된 오토바이 브레이크 호스를 공구용 가위로 절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다른 동료 배달기사들이 자신보다 실적이 좋은 데 화가 나 범행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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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보다 실적이 좋은 데 시샘을 느껴 동료 배달기사들의 오토바이 제동장치를 망가뜨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는 중손괴,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배달기사인 A씨는 지난 4월 새벽 충북 청주 수곡동과 분평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주차된 오토바이 브레이크 호스를 공구용 가위로 절단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이렇게 훼손한 오토바이는 총 6대였다.
피해자들을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채 오토바이를 탔다가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다른 동료 배달기사들이 자신보다 실적이 좋은 데 화가 나 범행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사람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범죄라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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