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청담·대치·잠실 상업용 부동산, 토지거래허가 풀리나
정다운 매경이코노미 기자(jeongdw@mk.co.kr) 2023. 10. 22. 09:03
이르면 내달 서울시 개선안 결정
주거용 부동산은 제외 어려울 듯
주거용 부동산은 제외 어려울 듯
서울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상가·오피스 등 상업용 부동산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서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지방자치단체에 조만간 배포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도 이에 발맞춰 11월 도시계획위원회에 조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려면 매수 목적을 명시하고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동산을 매입한 후에는 2년간 임대·매매를 못하고 직접 실거주해야 한다. ‘갭 투자(전세 끼고 매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상가 또는 오피스텔 등을 매입하려면 자기경영이나 자기거주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하는 등 제약이 있다.
현재 동 단위로 규제가 적용되는데, 범위가 너무 넓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문제 제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론 주거·상업·공업 등 건물 용도나 개인·법인·외국인 등 거래 주체에 따라 세분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게 가능해진다. 전·답·임야 등 지목에 따른 분류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대치·삼성·청담·잠실 일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에서 제외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이들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강남구 코엑스~송파구 잠실 종합운동장) 개발 호재에 따른 투기 우려로 2020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의 상가와 오피스 등 상업용 부동산은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 규제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대부분 지역에서 재건축·재개발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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