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제도, 상품별 보호 여부 달라 [생활 속 법률 이야기]

2023. 10. 2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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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제도

금융회사가 파산이나 영업정지 등으로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다면 해당 예금자뿐 아니라 전체 금융제도 안정성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고 고객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췄다. 이를 예금보험제도 또는 예금자보호제도라고 한다.

그런데 은행 이용자 대다수가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해 오해하는 사안이 있다. 바로 은행 예금에 대해서만 보호한다는 것이다. 예금 외에 보험, 연금제도에 대해서도 보호책이 있는지 모르는 이가 대다수다.

예금자보호제도에 포함되는 금융 자산은 꽤 많다. 예금자보호법은 보험의 원리를 이용해 예금자를 보호한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 금융회사로부터 예금 보험료를 받아 예금 보험 기금을 적립했다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해당 금융회사를 대신해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예금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융회사가 보유한 고객 자산이라도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상품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대표적인 게 증권사 CMA(자산관리계좌)다. CMA는 증권사나 종합금융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예탁금을 받아 국·공채, 환매조건부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상품이다.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데 비해 이자율이 높아, 은행 파킹통장과 같이 거치 목적으로 활용된다. 하지만 예금자보호 대상은 아니다. 파킹통장과의 차이점이다. 주택청약통장 역시 예금자보호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 다만 주택청약통장은 별도 보호 시스템으로 예금자를 보호한다.

최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보호 범위가 확대됐다. 그동안 제외됐던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이 새롭게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됐다.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신탁·보험) 등에 대해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원의 보호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확정기여형(DC형)·개인형(IRP)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이미 2015년부터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 보호 한도를 적용했다. 이번에 추가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서도 별도 보호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향후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연금저축공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확대될 예정이다.

예금자보호제도 보호 범위가 꽤 넓어졌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시선도 존재한다. 보호 한도를 1억원 또는 2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거나, 일반적으로 페이머니 등으로 불리는 선불충전금도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 움직임이 활발한 만큼 혹시 예금자보호 한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하는 소비자도 분명 있을 테다.

그러나 최근 금융당국은 예금자보호(예금보험) 한도를 상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되는 예금자 비율은 1.2%포인트(98.1% → 99.3%) 정도 소폭 증가할 뿐이라고 나타났다. 즉 한도 상향 편익은 소수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게만 돌아간다. 나머지 부담은 모든 예금자 또는 은행 이용자가 짊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더 받을 수 있는 예금 이자를 받지 못하거나 추가 대출 이자를 부담하는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해야 한다. 소수의 초과 예금자를 위해 모든 일반 이용자가 보험료를 분담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막연하게 5000만원까지는 보호해주겠지 하고 생각하고 금융상품 보호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소비자가 많다. 이는 잘못된 습관이다. 내가 갖고 있는 금융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인지, 일반 예금과 별도의 보호 한도 적용을 받는 것인지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시목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30호 (2023.10.18~2023.10.24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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