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금 8억 빼돌려 차 사고 해외여행 간 40대 교직원

이소진 2023. 10. 2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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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공금을 빼돌려 사치하는데 사용한 40대 고등학교 행정실 교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이진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2021년 부산의 한 고등학교 행정실 교직원으로 근무하면서 89차례에 걸쳐 학교 공금 8억3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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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횡령 혐의 교직원에 징역 3년 선고
"횡령액 일부 변제했지만, 학교법인 피해 커"

학교 공금을 빼돌려 사치하는데 사용한 40대 고등학교 행정실 교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이진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전경.[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2016년∼2021년 부산의 한 고등학교 행정실 교직원으로 근무하면서 89차례에 걸쳐 학교 공금 8억3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고등학교를 졸업한 A씨는 2010년부터 학교 법인의 예산 업무와 기숙사 관련 회계 업무를 맡아왔다. 범행 당시 A씨는 이 학교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로부터 기숙사비, 식비를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치 돈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학교 공금을 자신 명의 계좌로 빼돌렸다.

그는 편취한 돈을 생활비, 대출금 변제, 해외여행 경비, 리조트 회원권 구입, 고가 차량 매수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횡령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해 상당 부분 피해 복구를 했지만, 아직 피해액 전부가 변제되지는 않았고 피해 법인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피해 법인은 이 사건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빠진 것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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