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영풍제지 하한가 여파…미수금 4943억 발생”

유수환 2023. 10. 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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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은 지난 20일 공시를 통해 "영풍제지 하한가로 인해 고객 위탁계좌에서 미수금 4943억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키움증권은 "당사는 반대매매를 통해 미수금을 회수할 예정이며, 고객의 변제에 따라 최종 미수채권 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며 "손실과 관련한 확정사항이 있을 경우 재공시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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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사진=연합뉴스
키움증권은 지난 20일 공시를 통해 “영풍제지 하한가로 인해 고객 위탁계좌에서 미수금 4943억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미수금이란 말 그대로 증권사가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을 뜻하는 것으로,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진행되고 그래도 갚지 못 한 미수금이 남아 있으면 연체 이자료까지 내야한다.

키움증권은 “당사는 반대매매를 통해 미수금을 회수할 예정이며, 고객의 변제에 따라 최종 미수채권 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며 “손실과 관련한 확정사항이 있을 경우 재공시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영풍제지가 하한가로 급락한 지난 18일 위탁매매 미수금 잔고는 762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다음날 증권사에서 나간 실제 반대매매 금액은 5257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금융투자협회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로 최대 규모다.

한편 영풍제지 하한가로 다시 주가조작 논란이 불거졌다. 주가조작 의혹은 지난 18일 영풍제지와 최대주주인 대양금속의 동반 하한가와 거래정지로 촉발됐다. 대양금속이 최대주주가 된 지난해 11월 직전 2700원이던 영풍제지 주가는 지난달에는 5만4000원까지 급등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 같은 주가 폭등을 두고 인위적인 개입이 있다고 판단, 몇 개월 전부터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후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일당 4명을 체포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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