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택시 역주행, 급발진 아니었다…감정 결과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사거리에서 발생한 '택시 역주행 사망 사고'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이 당시 운전사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
경남경찰청은 최근 국과수로부터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70대 택시 기사 A씨가 버스와 충돌할 때까지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사거리에서 발생한 '택시 역주행 사망 사고'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이 당시 운전사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
경남경찰청은 최근 국과수로부터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70대 택시 기사 A씨가 버스와 충돌할 때까지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EDR은 차량에 충돌이 발생해 에어백이 터지기까지 5초 동안의 가속 및 브레이크 페달, 분당회전수(RPM) 등의 작동 여부를 기록하는 장치다.
이 때문에 EDR은 이번처럼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 발생 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고 원인을 분석하는 데 주로 쓰인다.
국과수는 이번 사고 당시 택시의 분당 회전수(RPM)가 1만 RPM에 달했으며 브레이크 제동 흔적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사고가 나기 전 택시 속도는 시속 약 120㎞였으며 최고 140㎞까지 치솟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직전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블랙박스는 훼손이 심해 결국 복원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택시 주변을 함께 달린 차들의 블랙박스를 통해서라도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자 했으나 제보가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 피의자인 A씨와 피해자인 50대 승객 B씨가 모두 사망한 만큼 곧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8월 5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사거리에서는 A씨가 몰던 택시가 갑자기 빠른 속도로 달리다 맞은 편에서 우회전하려던 승용차를 친 뒤 신호대기 중이던 시내버스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와 B씨가 숨지고, 버스 기사 등 7명이 부상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