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심의에서 "사형제는 중대한 사안… 신중하게 검토 필요"

김형민 2023. 10. 2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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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지난 19~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UN·국제연합) 자유권규약 국가보고서 심의에서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 "국가 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으로 사형의 형사 정책적 기능, 국내외 상황, 대체 형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8개 관계부처·기관 등으로 구성된 우리 정부대표단은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대한민국 제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국가보고서 심의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이렇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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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지난 19~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UN·국제연합) 자유권규약 국가보고서 심의에서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 "국가 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으로 사형의 형사 정책적 기능, 국내외 상황, 대체 형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자유권규약 국가보고서 심의에서 우리 정부대표단이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8개 관계부처·기관 등으로 구성된 우리 정부대표단은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대한민국 제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국가보고서 심의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이렇게 답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30일 이후 26년째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실질적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최근 국민들의 일상에서 흉악범죄가 잇달아 재집행과 폐지를 놓고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각계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서 정부는 우선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자유권위원회는 이외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여성가족부 조직개편, 대체복무제도, 야간 옥외집회 제한, 교정시설 내 의료 처우 개선 등에 대해서도 질의해 우리 정부의 답변을 받았다.

자유권규약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으로 유엔 핵심 인권조약 중 하나로, 평등권과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 이동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 중요한 기본권을 다룬다. 우리나라는 2015년 10월 이후 8년 만에 심의에 참여했다. 정부는 앞서 1990년 4월 자유권규약 비준 이래 정기적으로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규약 이행 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해 심의받았다.

대표단 수석대표로 참여한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은 심의에서 "우리 정부가 보편적 가치와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주의·법치주의를 기반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균형 있는 인권 정책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유권위원회는 우리 정부가 5차 국가보고서에 이어 자발적으로 후속 보고서를 제출한 점 등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4차 심의 이후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군인권보호관 신설, 비자의적 입원 절차에 대한 개선, 여성 및 아동 대상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등이 이뤄진 점도 긍정적으로 봤다. 정부는 심의 종료 후 48시간 안에 추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받은 자유권위원회는 심의에 대한 최종 견해를 다음 달 3일 공개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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