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검찰, 군검찰, 국방부 모두 말 달라... 누군가 거짓말"
[김도균 기자]
▲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
ⓒ 검찰청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20일 대구고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해병대 수사단 외압' 의혹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대구지검 포항지청 검사가 해군 검찰단 군 검사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고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했던 해병대 수사단 관련 기록을 보여 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오마이뉴스> 보도와 관련해 조주연 포항지청장은 "그런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경남 통영시고성군) 의원이 <오마이뉴스> 보도를 언급하면서 "'포항지청 검사가 채 상병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기 전 관련 문서를 보여 달라는 취지로 9차례 전화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진위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질의에 조 지청장은 이같이 답했다.
조 지청장은 이어 "검찰에서 수사하는 사건은 변사사건으로, 변사체를 검시한 다음 의견을 내고 유족에게 바로 인도하라고 했다"면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해서는 의견을 제시하려 한 적도 없고 기록 목록을 보거나 요청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조 지청장의 답변은 지난 16일 포항지청이 <오마이뉴스> 보도에 대해 "검사가 군검사에게 위 '수사사건'의 인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관련자료 및 기록 열람 등을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음"이라는 해명과 동일한 취지지만, 같은 날 법사위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고민숙 해군 검찰단장(대령)의 답변과는 차이가 있다.
고 단장은 포항지청 검사와 해군 군 검사와 전화 통화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령에 따라 (포항지청 검사가) 의견 제시를 해야 되는데 '자료를 좀 줄 수 없냐' 이런 얘기를 나눴다고 들었다"고 답변한 바 있다.
'포항지청 검사가 해군 검사에게 8월 1일, 2일 2회씩 전화를 했는데 변사사건에 대한 의견 제시를 하기 위해서 수사기록을 우리(포항지청)가 열람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는 것이냐'는 정점식 의원에 질의에 대해서도 고 단장은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당시 고 단장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박범계 의원의 질문에도 여러 차례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
박주민 민주당 (서울 은평구갑) 의원은 20일 "포항지청 검사가 9차례나 전화했던 것이 이례적으로 많아 보인다"면서 "포항지청 소속 검사들이 자료를 보고 나서 의견을 줄 테니 자료를 보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관련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포항지청에서 관련 자료나 기록 열람을 청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문자를 뿌렸다"면서 "포항지청 문자 내용과 해군검찰단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다르다. 뭐가 사실이냐"고 추궁했다.
이날 국방부는 정점식 의원에게 제출한 해군검찰-포항지청 간 통화내역 및 협조요청 내용 자료에서 7월 24일~8월 4일 사이 총 통화횟수는 11회라고 밝혔다.
또 7월 24일 첫 통화 내용은 "변사사건 민간 인계 여부 내부결정 방식 및 자료제공 시기 문의"였고, 7월 25일 두 번째 통화 내용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수사 중이므로 현재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화"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방부가 내놓은 자료는 '포항지청 검사가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느냐'고 했다는 고민숙 검찰단장의 설명과도 다소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기록 열람 요청이 있었다'는 고 단장의 답변에 대한 설명은 되지 않는다.
또 8월 2일 통화에서 포항지청 검사가 "이첩한 경찰청 및 이첩한 군사경찰 조직명 문의"한 것은 이첩 즉시 권한이 없어지는데 이첩한 군사경찰 조직명까지 요구했다는 점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박주민 의원은 <오마이뉴스>에 "검찰의 해명, 해군 검찰단장의 답변, 국방부의 문서 모두 말이 다르다"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그 진실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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