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임협 합의안 가결… '고용세습' 조항 뜯어고쳤다

편은지 2023. 10. 20. 17: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아 노사의 임금협상(임협) 잠정합의안이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됐다.

20일 기아 노조는 2023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조합원 2만7486명 중 2만4362명(투표율 88.6%)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1만7410명이 찬성해 합의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임협에서 결국 기아 노조는 해당 조항을 개정하는데 합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데일리안DB

기아 노사의 임금협상(임협) 잠정합의안이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됐다.

20일 기아 노조는 2023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조합원 2만7486명 중 2만4362명(투표율 88.6%)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1만7410명이 찬성해 합의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찬성률은 71.5%다. 이에 따라 노사는 3년 연속 무분규로 협상을 매듭짓게 됐다.

주요 합의사항은 이번 임협의 최대 쟁점이었던'고용세습' 조항의 개정이다. 기아 노조 단체협약 27조1항으로, '회사는 인력 수급 계획에 의거 신규 채용 시 사내 비정규직,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25년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채용 규정상 적합한 경우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조항은 일자리를 대물림하는 ‘현대판 음서제’라며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이 조항은 앞서 지난 2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지만, 기아 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임협에서 결국 기아 노조는 해당 조항을 개정하는데 합의했다. 해당 조항에서 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 문구가 삭제되고 ‘재직 중 질병’ 문구는 ‘업무상 질병’으로 수정됐다.

아울러 합의안에는 300명의 신규인원 채용, 기본급 11만1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경영성과금 300%+800만원, 생산판매목표 달성 격려금 100%, 특별 격려금 25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상품권 25만원에 무분규 타결 무상주 34주 지급 등이 담겼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