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의대 입학 후 10년 필요, 증원 안 하면 심각한 위협"

황수연 2023. 10. 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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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필수의료 수가(의료행위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를 올리고 의료사고 법적 책임을 완화하는 등 의료계에서 요구해온 유인책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부처 장관과 함께 지역의료·필수의료 혁신 이행 대책을 논의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 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총리는 “무엇보다 의료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라며 “의대에 입학해 전문의가 되는 데 10년이 필요하므로 지금 증원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더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는 복지부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의료현안협의체 등의 논의기구를 활용해 의료계와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관련 부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2025년 입학 정원에 반영하려면 복지부와 교육부가 내년 3~4월까지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 한 총리는 “무엇보다 사전 소통 노력이 중요해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충분한 논의·협의를 거쳐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현장 의료인과 협의하고, 국민에게 대책의 필요성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다만 “의사인력 확충이 지역·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라며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처우 개선 ▶지방인재 배려·교육정책과 연계 등을 패키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간 의료계는 수가 인상과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도입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한 총리도 이 두 가지를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의료인의 처벌을 면제하는 특별법을 만들거나 기존 법률을 개정해 특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19일 브리핑에서 “의사 증원 확대는 여러 가지 정책 중 하나의 아이템”이라며 “의사 정원 확대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필수의료 인력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호소하는 대책, 즉 의료사고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며 “보상체계 개편을 위한 수가 인상 같은 여러 대책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 보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연간 약 1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서울의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한 총리는 “의사가 없어서 병원이 문을 닫고, 응급실에 제때 가지 못해 생명을 잃기도 하며, 지방 환자들이 서울까지 올라와 치료받는 현실이 참으로 죄송스럽고 안타깝다”며 “이런 상황이 조속히 해소해 필요한 때에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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