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박함 없었다”…국민연금이 가습기살균제 기업의 20억원 못 받은 이유 [2023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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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그렇게 절박함을 느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 의원은 "원인 제공자인 가습기 살균제 가해기업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책임과 역할은 공단에 있는 데도 구상청구만 하고 손을 놓고 있었다"며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납부한 돈이기 때문에 단 1원도 돌려받지 못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기업에서 받지 못한 구상금이 20억원을 넘지만, 이들 중 한 기업에 여전히 735억원의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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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그렇게 절박함을 느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개를 숙였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10곳의 가해 기업으로부터 구상금을 받지 못한 이유를 따져 묻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가습기 살균제 관련 구상(求償) 현황 자료를 보면 공단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지급한 유족·장애연금과 관련해 10곳의 가해 기업으로부터 23억500만원(연대 책임에 따른 중복 금액 기준)의 구상금을 받지 못했다.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라 발생한 장애·유족연금에 대해 연금을 우선 지급하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전체 구상액(24억3000만원)을 기업별로 나눠보면 옥시레킷벤키저가 전체 금액의 64%(15억4600만원)로 가장 많았고, 애경산업이 17%(4억800만원)로 그 다음이었다. 기업들이 구상금을 납부해야하는 기한은 올해 6월로 끝났지만 납부 실적은 저조했다. 지금까지 납부된 금액은 구상 고지액의 5.1% 수준인 1억2500만원에 그쳤다.
전체 10개 기업 중 한 번이라도 구상금을 납부한 곳은 옥시레킷벤키저(1억1200만원), 홈플러스(1300만원) 등 두 곳뿐이었다.
가해 기업이 구상금을 내지 않자 국민연금공단은 옥시레킷벤키저 본사를 포함해 3건의 소송을 벌이고 있다.
김 의원은 “원인 제공자인 가습기 살균제 가해기업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책임과 역할은 공단에 있는 데도 구상청구만 하고 손을 놓고 있었다”며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납부한 돈이기 때문에 단 1원도 돌려받지 못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이사장은 “그동안 그렇게 절박함을 느끼지 못한 것 같다”고 시인했다.
김 의원은 “정부 돈을 떼먹는 기업은 패널티를 줘야 한다”면서 “정부가 돈을 대납했는데 정부가 해당 기업에 투자해선 안 된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기업에서 받지 못한 구상금이 20억원을 넘지만, 이들 중 한 기업에 여전히 735억원의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가습기살균제 기업 투자 및 술, 담배, 도박 업종 투자’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레킷벤키저(RECKITT BENCKISER GROUP PLC)에 5738만900달러, 원화로 735억원(환율 1$=1280원 적용)을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기업에 대해 기금투자를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음에도, 여전히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레킷벤키저 보유액을 올해 2월 말 2800억원 수준에서 7월 말 기준 735억원 수준으로 축소했다.
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책임이 있는 기업에 국민연금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책임투자를 활성화해 투자배제 리스트 작성과 운용을 통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수탁자 책임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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