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충전 안하고 무단 외출도…보호관찰 중 70대 구속

이정헌 2023. 10. 2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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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충전을 하지 않거나 외출 금지 시간에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70대 보호 관찰 대상자가 구속됐다.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전자장치 효용 유지 의무 위반 및 야간외출 제한 명령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지난 15일 고의로 전자발찌 충전을 하지 않았고, 이틀 후에는 금지 시간에 외출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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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DB


전자발찌 충전을 하지 않거나 외출 금지 시간에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70대 보호 관찰 대상자가 구속됐다.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전자장치 효용 유지 의무 위반 및 야간외출 제한 명령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강제추행 등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3년을 판결받은 바 있다.

그는 출소 뒤 보호관찰 대상자가 됐고, 알코올 중독과 조현병 증세도 심해 집중 감시 대상로 지정됐다.

센터는 A씨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자정부터 오전 5시 사이 외출을 금지하는 특별 준수사항을 법원에 신청해 인용 받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15일 고의로 전자발찌 충전을 하지 않았고, 이틀 후에는 금지 시간에 외출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센터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법원으로부터 구속 영장을 발부 받았다.

센터 관계자는 “최근 묻지마 범죄 등에 많은 시민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전자발찌 대상자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며 규정 위반자는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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