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공무원 무릎 꿇리고 발길질… 갑질 민원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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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을 담당하는 신입 공무원의 무릎을 꿇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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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에게 보고하는 모습 보고 ‘자신을 비웃는거냐’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을 담당하는 신입 공무원의 무릎을 꿇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기초생활수급 신청차 부산 동래구의 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다. A씨를 응대한 B씨는 '빨리 처리해달라'는 A씨의 재촉에 상급자에게 신청 사실을 보고했다.
A씨는 그 모습을 보고 B씨가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하고는 격분해 B씨에게 “여기서 맞을래, 나올래. 밖으로 나와”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B씨를 밖으로 불러내 “무릎 꿇고 사과해라. 내 이야기를 그딴 식으로 웃으면서 하냐. 이런 거 개인정보 유출로 서울이나 다른 곳에서 파면당한 거 못 봤냐”고 소리치고, B씨의 무릎을 꿇린 뒤 가슴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한 넘어진 B씨에게 볼펜으로 찌를 듯한 시늉을 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이날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은 A씨의 이 같은 행동을 CCTV를 통해 확인했지만, A씨 측은 B씨를 발로 찬 것이 아니라 허공에다 발길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주변 CCTV, 진술을 토대로 A씨의 폭행과 욕설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A씨가 B씨를 볼펜으로 위협한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 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민원인을 직접 응대해야 하기에 피해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유사 범행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관대하게 처벌할 경우 또다시 유사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임소윤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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