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김범수 카카오…코인·시세조종 의혹 동시에 조사받는다

이보람 2023. 10. 2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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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과 암호화폐 클레이(KLAY) 발행 과정에서 불법 행위 여부를 들여다보며 카카오를 정조준하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난해 10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특사경, 창업자 김범수 소환 통보…직접 관여여부 조사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박건영) 지휘를 받아 카카오의 SM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 중인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에게 23일 오전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SM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를 지난 19일 구속했다.

이 사건은 하이브가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하이브는 2월 28일 “(공개 매수 진행 당시) IBK투자증권 판교점에서 발행 주식 총수의 2.9%(68만3398주)에 달하는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있었다”며 “(특정 세력이) 시세를 조종해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SM 인수를 위해 2월 10일부터 3월 1일까지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를 선언했는데, 비정상적인 매입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한 시점은 2월 16일이다. 비슷한 시기 12만원대에 거래되던 SM은 이날 장중 13만6000원을 찍는 등 급등했다. 하이브는 결국 목표 지분확보에 실패하며 SM 인수를 포기했다. 당시 매집 주체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였다.

특사경은 지난 4월과 8월 각각 카카오엔터와 김 센터장 사무실 압수수색을 압수수색하고, 배 대표와 홍은택 카카오 대표 소환조사 등을 통해 카카오의 이런 매집 행위가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특사경은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5%룰을 어긴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장내에서 SM 발행 주식 수의 4.91%에 해당하는 116만7400주를 매수했다고 공시했으나, 실제로는 2월 16일 포함 원아시아와 함께 5% 넘는 지분을 확보해 5%룰을 어겼다는 게 특사경 판단이다. 특사경은 김 센터장을 소환조사해 SM 인수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검찰, 카카오 암호화폐 ‘클레이’ 발행 자금흐름 들여다본다


지난 4월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모습. 연합뉴스
검찰은 카카오가 2018년 구축한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이 발행한 암호화폐 ‘클레이(KLAY)’의 발행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나섰다. 클레이튼재단은 현재는 카카오에서 독립한 상태다.

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이 클레이 발행 과정에서 김 센터장 등을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 11일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고소인인 김경율 회계사에게 클레이 발행과 관련해 구체적인 자금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경제민주주의21은 카카오가 2018년 구축한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을 바탕으로 암호화폐 클레이를 발행해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체는 고발장에서 카카오가 클레이를 선발행해 1500억~3000억원 상당 투자금을 모집했으나, 이 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고소인이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카카오가 클레이 발행 때 모집한 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 구체적인 자금 흐름을 우선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방향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카카오 측은 두 사건 모두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배 대표 측 변호인은 “카카오의 SM 주식 매입은 합법적인 장내매수였고, 원아시아와는 법적 또는 경영적으로 아무 관계 없이 각자 회사 내부 판단에 따라 주식을 매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클레이재단 관계자 역시 횡령·배임 의혹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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