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 피해자, 국감서 “왜 판사 맘대로 용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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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는가. 국가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하는 것"이라며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을 호소했다.
A씨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1심 판결 이후 가해자가 '다음번에는 꼭 죽여버리겠다'고 얘기했다. 피해를 혼자 감당하면 끝났을 일을 괜히 가족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 숨이 막히는 공포를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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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하는 것”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는가. 국가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하는 것”이라며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을 호소했다.
A씨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1심 판결 이후 가해자가 ‘다음번에는 꼭 죽여버리겠다’고 얘기했다. 피해를 혼자 감당하면 끝났을 일을 괜히 가족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 숨이 막히는 공포를 느낀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반성문 제출 등이 1심에서 형량 감경 사유로 인정된 점을 지적하며 “공판 내내 살인미수에 대해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어떻게 가해자의 반성이 인정되는지를 전혀 인정할 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범죄와 아무 관련 없는 반성, 인정, 불우한 환경이 도대체 이 재판과 무슨 상관이 있나.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나. 국가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건의 가해자 이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귀가하던 A씨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부산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까지 10여분간 쫓아간 뒤 머리 뒷부분을 돌려 차 기절시켰다. 이씨는 의식을 잃은 A씨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CCTV 사각지대로 옮겼지만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죄가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검찰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해 징역 20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대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A씨는 이날 국감장의 간이 벽으로 신분을 가리고 비공개로 증언했다. 그는 “20년 뒤 죽을 각오로 열심히 피해자들을 대변하고 있다. 제 사건을 계기로 많은 범죄 피해자를 구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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