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2024년 생활임금액 1만1283원으로 결정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2023. 10. 2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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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기장군이 지난 18일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 기장군 생활임금액을 1만1283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23년 기장군 생활임금액 1만1008원보다 275원(2.5%)이 늘어난 금액으로, 2024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1423원(14.43%)이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액은 2024년 최저임금인상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근로자 평균 가계지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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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기장군이 지난 18일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 기장군 생활임금액을 1만1283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23년 기장군 생활임금액 1만1008원보다 275원(2.5%)이 늘어난 금액으로, 2024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1423원(14.43%)이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액은 2024년 최저임금인상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근로자 평균 가계지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결정됐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기장군,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기장군 도시관리공단)과 군으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이다.

기장군청.

다만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자와 임금총액이 생활임금 기준을 상회하는 공무직 근로자는 적용이 제외된다.

2024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군은 10월 중 적용 대상과 결정액을 군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 혹한기의 장기화로 어려움에 직면한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기본생활을 유지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며 “생활임금 인상이 소비증가로 이어져 내수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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