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JMS 2인자' 김지선 징역 7년… 나머지 공범들도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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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 범행의 공범인 'JMS 2인자' 김지선씨(가명 정조은··44·여)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정명석의 범행을 도운 나머지 공범들에게도 중형이 선고됐다.
준유사강간 방조 혐의로 기소된 민원국장 김모씨(51·여)에게는 징역 3년과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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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 범행의 공범인 'JMS 2인자' 김지선씨(가명 정조은··44·여)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정명석의 범행을 도운 나머지 공범들에게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상훈)는 20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또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준유사강간 방조 혐의로 기소된 민원국장 김모씨(51·여)에게는 징역 3년과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다른 JMS 간부 2명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또 다른 JMS 간부 2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5년, 민원국장 김씨에게 10년, 나머지 여성 간부 4명에게는 징역 3∼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범행이 정명석의 누범기간 중에 발생했다"며 "재범에 직접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외국인인 피해자들은 어린 나이에 선교회에 입교해 감정적 결핍으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명석의 '후계자'로 알려진 김씨는 2018년 3∼4월 홍콩 국적 여신도 A씨(29)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해 정명석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민원국장 김씨는 A씨가 정명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며 월명동 수련원으로 데려오고, 2021년 9월 14일 그를 정명석에게 데려가 정명석이 범행하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JMS 간부 4명은 성범죄가 이뤄지는 동안 통역을 해 범행을 돕거나 방 밖에서 지키며 감시한 혐의(강제추행·준유사강간·준강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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