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신현영 닥터카 논란에…애꿎은 중앙의료원 간부 징계받았다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당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명지병원 ‘닥터카’ 탑승과 관련해, 신 의원에게 핫라인(비상직통전화) 번호를 넘긴 국립중앙의료원 간부가 징계를 받았다. 내부 감사를 받고 경징계(경고)를 받았다고 한다.
20일 국립중앙의료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의료원 감사팀은 지난 5월 이 같은 내용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냈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 당시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디맷)은 신현영 의원의 연락을 받고 신 의원을 자택에서 태워 가느라 출동이 지연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재난응급의료 비상매뉴얼은 디맷이 출동 요청을 받으면 즉시 목표 장소로 이동하도록 한다. 그러나 재난거점병원 디맷별 출동시간 자료에 따르면 해당 닥터카는 우회한 탓에 참사 현장에서 비슷한 거리의 다른 병원보다 20~30분이 더 걸렸다.
논란이 일자 의료원 관할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2~9일 의료원을 조사했다. 국립중앙의료원 A실장이 2022년 10월 30일 밤 12시 30분쯤 신 의원의 전화를 받았고, 신 의원이 명지병원 디맷이 출동하는지 문의하자 A실장이 "출동 예정"이라며 핫라인 번호를 알려줬다.
복지부는 “핫라인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복지부, 시·도, 중앙응급의료센터, 병원, 보건소가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대응하기 위한 통합 연락 체계”라며 “재난의료 핫라인 번호가 외부에 유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냈다. 복지부는 매뉴얼에 핫라인 외부 제공금지 규정은 없으나 핫라인을 포함한 전국 재난의료 인적자원 현황을 비공개 정보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매뉴얼을 개정하고 A실장 문책을 요구하는 처분 명령서를 발송했다.
중앙의료원 감사팀은 복지부의 지시에 따라 자체 감사를 했고, 비공개 정보를 외부인에게 유출한 행위가 복무규정을 위반했다고 확인해 경징계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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