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현 전남도의원 “전남 지역 특수교사 배치 미흡” 지적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2023. 10. 20. 16: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지역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남도의회는 서대현 도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2)이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특수교육대상자 학습권 보장 강화를 위한 특수교사 확충 등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남도의회는 서대현 도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2)이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특수교육대상자 학습권 보장 강화를 위한 특수교사 확충 등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서대현 전남도의원

이번 건의안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매년 증가하는 일선 학교에서 특수교사 부족으로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대현 의원은 “올해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4년 전과 비교해 18% 증가했고,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는 46.6%가 증가했다”며 “그러나 시행 후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교원의 배치 기준은 ‘학생 4명당 1명’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교사 배치율이 낮아 전국 지자체 중 법정 기준을 맞춘 곳은 전남이 유일하며, 대부분 지역이 특수교사 배치가 미흡하다”며 “전체 특수교육대상자의 72.8%가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급의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에 배치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선 학교에서 특수교사 부족, 지원인력 미배치 등으로 통합교육을 받지 못하고 특수학급에서 교육하거나 특수교사 없는 일반학급에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배치되는 경우가 다반사다”며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사 법정 기준을 ‘학생 3명당 1명’으로 개정해 특수교육 예산 비중을 증액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