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무단침입 말리던 시민 폭행 살해…40대 남성 구속 기소

공병선 2023. 10. 2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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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를 무단침입을 시도하던 중, 이를 말리던 시민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선주)는 이날 상해치사 및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 현관에서 술에 취한 채 40대 남성인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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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를 무단침입을 시도하던 중, 이를 말리던 시민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선주)는 이날 상해치사 및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 현관에서 술에 취한 채 40대 남성인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학교 안에 무단으로 들여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해 사망토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피해자는 서로 일면식이 없던 사이였고 학교와도 관련이 없었다.

A씨는 범행 직후 도망쳤지만 학교 경비원의 신고로 30분 만에 학교 인근서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검찰 관계자는 "CCTV 영상 및 피해자 부검 결과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폭행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임을 정확히 규명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충실히 공소 수행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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