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자 성폭행’ 전 성신여대 교수 징역 3년형에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자들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수가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준유사강간과 강제추행,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전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교수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7년 1~3월 자신이 지도하는 학회 회원인 제자 2명을 상대로 함께 술을 마신 뒤 개인 서재로 데려가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수가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준유사강간과 강제추행,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전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제자들인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교수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7년 1~3월 자신이 지도하는 학회 회원인 제자 2명을 상대로 함께 술을 마신 뒤 개인 서재로 데려가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지난 2018년 졸업한 피해자가 학교 성윤리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구성원들의 학업 결과나 진학·취업 과정에 직접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아닌 걸로 보인다”며 피감독자간음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가 A씨의 지도와 도움을 받아 대학원 진학을 준비 중이었고, A씨의 지위와 학계에서의 사실상의 영향력 등에 비춰 볼 때 A씨로부터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딸 버킷리스트”…이태원참사 유족, 딸 모교에 2억 기부
- 의전비서관 자녀학폭 의혹…대통령실 “순방 배제”
- 길가 버려진 봉지 열었더니 ‘금반지 우르르’…무슨 일
- “공중부양? 초전도체?” 1억6천만뷰 넘긴 한국인 [영상]
- “외국인 친구, 강남 미용실 갔다가 101만원 내고 왔다”
- “발 한 대에 2년씩…12년 받아” 부산 돌려차기남 ‘황당’ 발언
- 펜타닐 중독자도, 치매걸렸어도…버젓이 진료한 의사들
- ‘불닭’보다 600배 매워…기네스북 갱신한 고추 ‘페퍼X’
- 반기문 “文 전 대통령 거짓말…후쿠시마 오염수 안전”
- 펜타닐 중독자도, 치매걸렸어도…버젓이 진료한 의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