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필로폰 투약 20대女 추락…함께 마약 '주안식구파 MZ조직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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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20대 여성이 환각 상태에서 7층 창문 밖으로 추락하자 차량에 태우고 달아난 20대 폭력조직원, 이른바 'MZ조폭'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8월 2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모텔에서 B씨와 C씨 등 20대 여성인 지인 2명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C씨가 환각 상태에서 모텔 7층 복도를 걸어 다니다가 창문 밖으로 추락하자 B씨와 함께 그를 차량에 태워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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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마약한 여성 환각상태서 창문 밖 추락…차량 태워 도주
검찰 "차량 태워 도주한 부분은 적용할 죄명 없어…필로폰 투약 혐의만 기소"
모텔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20대 여성이 환각 상태에서 7층 창문 밖으로 추락하자 차량에 태우고 달아난 20대 폭력조직원, 이른바 'MZ조폭'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직원은 인천 지역 폭력조직인 '주안식구파'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이영창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주안식구파 조직원 A(26·남)씨와 20대 여성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모텔에서 B씨와 C씨 등 20대 여성인 지인 2명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C씨가 환각 상태에서 모텔 7층 복도를 걸어 다니다가 창문 밖으로 추락하자 B씨와 함께 그를 차량에 태워 도주했다.
당시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C씨를 병원에서 발견한 데 이어 B씨를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검거했다.
검찰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B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범행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접 구속했다.
A씨는 필로폰 투약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추락한 C씨를 차량에 태워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와 B씨가 C씨를 차량에 태워 도주한 부분은 따로 적용할 죄명이 없어 필로폰 투약 혐의로만 기소했다"며 "심하게 다치지 않은 C씨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퇴원했고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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