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 ‘해임처분 정지해달라’ 기각… 법원 “공공복리 중대한 영향”
김정연 2023. 10. 20. 16:04
지난달 해임된 김의철 전 KBS 사장이 ‘해임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주지 않기로 했다. 김 전 사장의 해임 상태는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0일 김 전 사장이 낸 해임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KBS 사장으로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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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신청인의 인사권 행사로 KBS 주요 보직의 인적 구성이 특정 집단에 편중되는 상태가 되었고, 이로 인해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저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 김 전 사장이 “주요 간부 임명 과정에서 해당 부서 소속 조합원들 다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임명동의제’ 적용대상 확대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이사회의 심의‧의결 및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김의철 사장 직무 계속하면 공영방송 신뢰도 저해 위험”
재판부는 “신청인의 인사권 행사로 KBS 주요 보직의 인적 구성이 특정 집단에 편중되는 상태가 되었고, 이로 인해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저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 김 전 사장이 “주요 간부 임명 과정에서 해당 부서 소속 조합원들 다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임명동의제’ 적용대상 확대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이사회의 심의‧의결 및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이런 점이 해임까지 할 사유인가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이유없거나 타당성‧합리성을 인정하지 않을 정도의 사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김 전 사장이) 계속 KBS 사장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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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에는 해임 사유에 대해 논란이 있을 때 신청사건을 받아든 법원이 어떤 저울질을 해야할지에 대한 고민도 담겼다. 재판부는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해임처분 자체가, 기각하면 신청인의 본안 승소가 사실상 무의미하게 될 수 있다”며 “해임처분 사유의 타당성이 낮으면 해임으로 인해 방송의 독립성‧공공성 훼손만 될 뿐 달성되는 공공복리는 낮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해임이 타당하면 그로인한 공공복리가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번 해임처분으로 인해 ‘김 전 사장이 입은 손해’와 ‘공익’을 비교한 결과, “전자를 희생하더라도 공익을 옹호해야 할 필요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임기제 공무원 특수성 따져봐도… 김의철 손해 〈 공공 이익
결정문에는 해임 사유에 대해 논란이 있을 때 신청사건을 받아든 법원이 어떤 저울질을 해야할지에 대한 고민도 담겼다. 재판부는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해임처분 자체가, 기각하면 신청인의 본안 승소가 사실상 무의미하게 될 수 있다”며 “해임처분 사유의 타당성이 낮으면 해임으로 인해 방송의 독립성‧공공성 훼손만 될 뿐 달성되는 공공복리는 낮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해임이 타당하면 그로인한 공공복리가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번 해임처분으로 인해 ‘김 전 사장이 입은 손해’와 ‘공익’을 비교한 결과, “전자를 희생하더라도 공익을 옹호해야 할 필요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집행정지를 통해 사장으로 얼른 복귀하려는 김 전 사장의 시도는 이날 결정으로 잠정 실패한 셈이나, 본 소송이 남아 있다. 김 전 사장은 지난달 12일 해임된 직후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며,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장 해임 효력을 멈춰달라는 신청도 함께 냈다. 앞으로 본안 소송에서 해임 처분의 적법성을 놓고 본격적으로 다투게 된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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