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인 줄 몰라 전세사기 사각지대” ...근생빌라 4303채 적발

김소은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9@mk.co.kr) 2023. 10. 2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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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택인 탓에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도 어려워
3년 이행강제금만 200억원 넘어
(매경 DB)
전세 사기 사각지대로 불리는 ‘근생빌라’가 3년간 전국에서 4303채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근생빌라는 2020년 2171채, 2021년 1239채, 2022년에 893채 적발됐다.

근생빌라는 근린생활시설의 상가 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불법 주택이다. 전부 주거용인 건물보다 주차 공간을 적게 마련해도 되기 때문에 건물주들이 1~2층을 근린생활시설로 등록해놓고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건축물이므로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 따라서 전세사기를 당할 경우 공공이 매입한 뒤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없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경매에서 낙찰받는다 해도 주거용으로 쓰려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데다, 새 세입자를 구하거나 매매하기도 쉽지 않다.

적발된 근생빌라는 서울에 46.5%(2001건)가 몰려 있었다. 경기는 940건, 인천은 569건으로 수도권이 80%가 넘었다.

최근 3년간 근생빌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는 3269건, 부과 금액은 200억 6303만원이었다. 1건당 평균 614만원꼴이다.

한준호 의원은 “근생빌라라는 사실을 모른 채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라며 “정부는 선의의 근생빌라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구제책을 마련해 특별법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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