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30억원이야 치과의사 시켜줄게”…사기결혼 들통나자 아내 죽이려 한 20대男
19일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자신을 재산 30억의 자산가라고 속여 결혼한 후 정체가 들통나자 아내를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28)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학원 강사였던 남성은 ”국립대 국어교육과 졸업 후 임용고시에 합격했지만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야 해서 고민 중이다. 재산도 30억원이나 된다“며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준비하는 아내에게 전문대학원 등록금은 물론 치과 전문의를 취득하면 병원 개원까지 해주겠다고 속여 사기결혼에 성공했다.
결혼 전 거짓말이 들통나자 지난 3월·4월 아내와 다투게된 남편은 아내를 휴대전화로 마구 때리고, 흉기로 위협해 화장실에 감금하고, 도주하려는 아내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남편이 아내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나자 그 무렵부터 아내와의 관계가 틀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후 폭행으로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지만 남성의 범행은 계속됐다. 지난 6월 남성은 “이혼하고 싶다”는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를 실신시키고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고, 이에 남성은 살인미수와 특수감금·상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징역 5년6개월과 함께 형 집행 종료일부터 5년 간의 보호 관찰을 선고하면서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아내와 동거하면서 폭행·상해·감금 범행을 반복하던 중,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하려고 했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살인미수 범행으로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용서받지도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판시다.
다만 남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공탁금을 낸 점, 다행히 아내의 생명에 지장이 생기지 않은 점 등은 양형에 반영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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