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시달린 이영승 교사, 2년 만에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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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고 이영승 교사가 사망 2년 만에 순직 인정을 받았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8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어 고 이영승 교사의 순직 인정 여부를 논의했고 20일, 순직 결정을 내렸다.
고 이영승 교사는 학부모 3명으로부터 악성 민원을 겪다가 지난 2021년 12월(당시 25세) 숨진 채 발견됐다.
하지만 해당 학부모는 공제회에서 보상금을 지급 받고도, 이영승 교사에게 추가 보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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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선 기자]
▲ 한 초등학교 교사가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초등학교 정문에서 지난 2021년 스스로 생을 마감한 두 명의 젊은 교사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 전국초등교사노조 |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고 이영승 교사가 사망 2년 만에 순직 인정을 받았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8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어 고 이영승 교사의 순직 인정 여부를 논의했고 20일, 순직 결정을 내렸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소식을 전하며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민원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임 교육감은 "이런 비극적인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고, 학교현장에서 국가의 책무를 다하시는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선생님 홀로 모든 일을 감당하시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각오를 전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아래 경기지부)도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으로 인해 고인의 명예가 지켜지고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중요한 건 예방"이라며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등이 악성민원, 잡무 등에 노출된 교사들의 교육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교권보호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고 이영승 교사는 학부모 3명으로부터 악성 민원을 겪다가 지난 2021년 12월(당시 25세) 숨진 채 발견됐다. 특히 부임 첫해인 지난 2016년, 담임을 맡은 6학년 한 학생이 수업 도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등을 다친 일로 학부모로부터 심한 민원에 시달렸다.
수업 중 사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학교안전공제회가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해당 학부모는 공제회에서 보상금을 지급 받고도, 이영승 교사에게 추가 보상을 요구했다. 결국 이 교사는 사비를 들여 8개월 동안 50만 원씩 400만 원을 치료비로 제공하기도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고 이영승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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