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의철 전 KBS사장 해임 처분 효력정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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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의철 전 KBS 사장이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20일 김 전 사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이 사장으로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해임 처분이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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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호 기자]
▲ 김의철 KBS 사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와 관련한 KBS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 연합뉴스 |
법원이 김의철 전 KBS 사장이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한 김 전 사장의 해임은 유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20일 김 전 사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이 사장으로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KBS 이사회는 지난 9월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 악화, 불공정 편향 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추락, 직원 퇴진 요구로 인한 리더십 상실 등을 이유로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제청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김 전 사장은 해임 처분이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신청인(김의철 전 사장)의 인사권 행사로 KBS 주요 보직의 인적 구성이 특정 집단에 편중되는 형태가 되었다"면서 "이로 인해 공영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신청인이 이른바 '임명동의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면서 이사회의 심의·의결 및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비록 각 해임 사유에 관하여 상당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나, 그 사유가 그 자체로 이유 없거나 적어도 일부 처분 사유에 타당성·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만한 사정들이 상당수 발견된다고는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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