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 의혹…“피투성이 될 정도로 심각한 폭행”
김승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초등학생 자녀가 후배에게 폭행을 가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순신 변호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자녀의 학교폭력처럼 무마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국감에서 이 내용을 공개한다”며 “초등학교 학교폭력 문제를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은 “(김 비서관의 자녀인) 경기도 모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2학년 여학생을 화장실로 데려가 리코더와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 눈, 팔 등을 때려 전치 9주의 상해를 가했다”며 “사진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얼굴이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심각한 폭행이 자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건 직후 학교장의 긴급조치로 가해 학생의 출석 정지가 이루어졌지만, 문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학폭위) 심의가 사건 발생 두 달이 넘어서야 개최됐다는 것”이라며 “피해자의 부모는 강력한 조치를 요청했는데 강제전학이 아닌 학급교체가 처분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학년이 다른 데 학급 교체가 피해 학생에게 어떤 실효성이 있는가. 피해 학생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학폭위에서 총점 16점에서 1점 모자란 15점을 받아 가해 학생이 전학을 면한 상황에 대해서도 “이번 학폭위 판단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심사위원들의 강제 전학 조치가 부담스러워 점수를 조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김 비서관의 부인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면, 김 비서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을 올렸다. 이 사진을 올린 7월 19일은 학교장이 긴급 조처로 가해 학생의 출석정지를 내린 날”이라며 “학부모들과 선생님까지 아이의 부모가 누군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짚었다. 또 “더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해자의 어머니 진술이다.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는데 ‘사랑의 매’라고 생각했다고 기술했다”고 강조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를 최우선 목적으로 하되 가해 학생이 초등학교 저학년이기 때문에 가급적 교육적 해결을 해야 하는 교육적 책무성이 있다”며 “충분히 고려해서 이 문제는 엄정하고 교육적으로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교육청도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해당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은 “즉각 해당 비서관에 대해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를 위해 내일 순방 수행단에서 해당 비서관을 배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김 비서관이 고위공직자로서 직위를 부당하게 남용했는지, 처신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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