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원 넘는 제대혈 줄기세포 화장품, 줄기세포는 없다?

신은진 기자 2023. 10. 2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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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이 홈쇼핑, 피부과, 온라인마켓 등에서 고가로 판매되고 있는 가운데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엔 제대혈 줄기세포가 포함된 게 없으며, 포함할 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실이 식약처에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액이 포함된 화장품이 안티에이징, 피부탄력, 수분, 모공, 미백, 주름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지'를 문의한 결과에서도 이는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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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판매되는 제대혈 줄기세포 관련 제품 중 실제 줄기세포가 포함된 제품은 하나도 없다. 줄기세포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김영주 의원실 제공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이 홈쇼핑, 피부과, 온라인마켓 등에서 고가로 판매되고 있는 가운데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엔 제대혈 줄기세포가 포함된 게 없으며, 포함할 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보건복지부‧식약처 등으로부터 ‘인체제대혈 화장품 관련 현황’을 받아 본 결과, 시중에 판매 중인 각종 제대혈 줄기세포 관련 화장품 중 줄기세포가 들어간 건 단 하나도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체 세포와 조직은 '화장품법'과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줄기세포는 애초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이다.

다만, 줄기세포 배양액은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 안전기준’에 적합할 경우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배양액에 줄기세포를 제거해야한다. 제대혈 배양액에 줄기세포가 있으면 불법이다.

그런데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들은 제품에 제대혈 줄기세포가 들어가있지 않음에도, 마치 제대혈 줄기세포가 고함량으로 들어간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더욱이 화장품 표시‧광고에서 줄기세포가 함유된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 위법사항이다.

차병원 오너 일가 등이 미용 목적으로 제대혈 주사를 맞아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로 인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제대혈이 노화방지 등에 효과가 있다는 인식이 심어져 있다.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액 제품은 안티에이징, 피부탄력, 수분, 모공, 미백, 주름개선 효과가 있다며 10만원대에서 40만원 중반 대에 이르기까지 홈쇼핑, 피부과, 온라인 쇼핑몰, 인플루언서 공구 등을 통해 고가에 판매되고 있다. 올해 8월 한 홈쇼핑에서 줄기세포배양액 앰플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이 제품에 사용된 제대혈 줄기세포는 백 퍼센트 0살 세포만 쓴다”등의 표현을 하여 방심위로부터 제재를 받기도 했다.

김 의원실이 식약처에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액이 포함된 화장품이 안티에이징, 피부탄력, 수분, 모공, 미백, 주름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지'를 문의한 결과에서도 이는 확인된다. 식약처는 김 의원실의 질의에 "미백, 주름개선 등 피부에 적용되는 기능성 화장품 중에서는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액이 기능성 주성분으로 심사를 받은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기능성이 아닌 일반적인 화장품의 효능인 보습, 피부탄력 등의 효능도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액만이 아닌 여러 성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이 복지부를 통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제대혈 연구 및 의약품 제조 등 현황’ 자료를 받아본 결과, 제대혈을 의약품 제조에 공급승인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외에서 국내로 공급된 사례도 없었다.

김영주 의원은 "제대혈 줄기세포를 화장품에 사용하는 것은 윤리적, 안전성 문제도 있어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며 "제대혈 줄기세포가 화장품에 들어가 있지 않음에도 마치 제대혈 줄기세포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소비자 기만행위이자 사기행위이다"고 밝혔다. 그는 "제대혈 줄기세포를 미용목적으로 불법주사해 논란이 된 적도 있는 만큼 제대혈 줄기세포를 불법으로 공여해 화장품 원료로 사용한 것이 아닌지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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