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김의철 前 KBS 사장 해임 유지…집행정지 기각
정혜정 2023. 10. 20. 14:31
김의철 전 KBS 사장이 해임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0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KBS 이사회는 지난달 12일 방만 경영으로 인한 경영 위기와 불공정 편파방송, TV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리더십 상실 등을 사유로 김 전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당일 해임을 재가했다.
김 전 사장은 해임된 직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김 전 사장은 신청서에서 "해임제청안에 여섯 가지 사유가 열거됐는데, 모두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해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임 처분으로 인해 남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본안 판단에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종합해볼 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연예계 또 터지나…유명배우, 유흥업소서 '마약투약' 의혹 내사 | 중앙일보
- 의사·판사·교수 된 서울대 삼남매…엄마의 '계룡산 집' 비밀 | 중앙일보
- 이런 곳서 살면 2년 더 젊어진다…세포 노화 깜짝 연구결과 | 중앙일보
- '폭발물 탐지 에이스' 럭키, 별이 되다…특공대원들 뜨거운 눈물 | 중앙일보
- 아래층 70대女 찌른 후 불 질렀다…양천구 방화범 사형 구형 | 중앙일보
- 배우 오정세 탄 승합차, 경운기 들이받았다…남편 사망 아내 중상 | 중앙일보
- 임영웅, 서울·대구 이어 부산 공연도 매진…넘사벽 티켓 파워 | 중앙일보
- 독소 뿜는 '지구 허파'의 재앙…아마존 분노케 한 인간의 실수 | 중앙일보
- 길가 화단서 '금반지' 쏟아졌다…완전 범죄 꿈꾼 30대 남성 결말 | 중앙일보
- 수심 30m 치아 냄새도 맡는다…실종자 8명 찾아낸 6살 '파도'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