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의정지원관' 대외직명 신설

보도자료 원문 2023. 10. 2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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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가 그동안 주사, 주무관 등으로 불리던 6급 이하 일반임기제 공무원과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들에게 '의정지원관'이라는 대외직명을 부여했다.

이에 충북도의회는 입법 조사·평가 및 기타 의정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과 6급 이하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의정지원관'이라는 대외직명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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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가 그동안 주사, 주무관 등으로 불리던 6급 이하 일반임기제 공무원과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들에게 '의정지원관'이라는 대외직명을 부여했다.

의회사무처 전문인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신설·임용된 '정책지원관'과 각 분야별 전문지식 및 기술을 보유한 임기제 공무원의 두 축으로 운영되는데 정책지원관과 달리 나머지 임기제 공무원들은 통칭 '주무관' 등으로 불렸다.

이에 충북도의회는 입법 조사·평가 및 기타 의정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과 6급 이하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의정지원관'이라는 대외직명으로 지정했다. 이들 의정지원관은 입법 조사·평가, 홍보, 국제교류, 영상, 디자인, 사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도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충청북도의회 직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에 담아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충북도의회 사무처 내 6급 이하 공무원은 정책지원관과 의정지원관, 주무관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과 의정지원관 외에 6급(상당) 이하 실무직 공무원은 기존처럼 주무관으로 부른다.

의회 전문직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와 경기도의회는 입법조사관, 입법지원관, 예산분석관 등으로 부르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전광역시의회 등 전국 대부분 광역의회에서는 '주무관'으로 통칭하고 있다.

이번에 충북도의회가 '의정지원관'을 신설하며 6급 이하 직원들의 대외직명을 세 가지로 구분 정리함으로써 여러 직명이 혼용되고 있는 타지역 의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지정된 대외직명은 행정기관 안팎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 등에게 적극 권장하고 각종 문서와 홈페이지, 명함, 이메일, 감사패, 명패, 부서 및 직원 안내 등에 사용한다.

황영호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전문성을 갖춘 임기제 공무원들이 많이 채용됨에 따라 의정지원관이라는 대외직명을 신설해 직원들의 소속감과 자긍심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도의회의 전문성과 의정 역량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충청북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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