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섯대밖에 안 찼는데"…억울하다는 돌려차기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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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다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건 가해자 A씨는 부산구치소에 있을 당시 동료 재소자 여러 명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가 피해자에 대해 추후 보복할 것이라는 발언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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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다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건 가해자 A씨는 부산구치소에 있을 당시 동료 재소자 여러 명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는 재소자들에게 "저는 (형량을) 12년이나 받았다. 여섯 대밖에 안 찼는데 발 한 대에 2년씩 해서 12년이나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공론화 안 됐으면 3년 정도 받을 사건인데 12년이나 받았다"며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에 그냥 죽여버릴 걸 그랬다"고 했다.
A씨가 피해자에 대해 추후 보복할 것이라는 발언도 알려졌다.
A씨는 재소자에게 "미어캣 X이 재판 때마다 참석해서 질질 짠다"며 "얼굴 볼 때마다 때려죽이고 싶다"라고 말했다.
교정당국은 이러한 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해 조사를 마쳤고, 현재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과 모욕 혐의로 A씨를 송치한 상태다.
교정당국은 A씨가 면회를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전 5시께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B씨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9월 21일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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