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모습이 그의 미래" 한동훈 집 앞에 흉기 둔 40대 구속 송치

한지혜 2023. 10. 20. 11:5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0일 특수협박과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홍모씨(42)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11일 오전 3시쯤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장관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용의자를 추적해 지난 14일 오후 서울 강동구 성내동 자택에서 홍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홍씨가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 등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한 장관 주소를 알아낸 뒤 사전 답사까지 한 점을 근거로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범이 없는 단독 범행으로 결론지었다.

홍씨는 일용직, 물류센터 등에서 일했으나 현재는 무직이고 정당 등에 소속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6일 영장 심사 법정에 출석하던 홍씨는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 제 모습이 앞으로 한동훈 장관의 미래 모습입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더탐사 출연진은 지난해 11월 한 장관의 집 앞에 찾아갔다가 한 장관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바 있다. 한 장관의 자택 주소는 경찰이 더탐사 출연진에게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조치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일부 노출됐다. 주소가 담긴 문서를 문자 메시지로 보내 노출케 한 경찰 수사관은 지난해 12월 감사를 받았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긴급응급조치 194조3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신상 정보가 담긴 결정문은 가해자에게는 전달되어선 안 된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