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위약금 요구” 해외여행 계약해지 문의 78%↑

안세진 2023. 10. 2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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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 달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 가운데 '국외여행' 문의가 지난해 동기보다 78.1%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국외여행 상담이 지난해 9월과 비교해 78.1% 늘어나 증가율 1위에 꼽혔다.

주로 국외여행 계약 해지 시 여행업체에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는 상담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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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사진=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 달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 가운데 ‘국외여행’ 문의가 지난해 동기보다 78.1%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광역지자체가 참여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은 3만8036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외여행 상담이 지난해 9월과 비교해 78.1% 늘어나 증가율 1위에 꼽혔다. 

주로 국외여행 계약 해지 시 여행업체에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는 상담이 많았다.

아파트 관련 상담도 작년 동기보다 52.8% 늘었다. 신축 아파트 하자 보상과 아파트 분양 해지 관련 소비자 상담이 대부분이었다. 

9월 상담 다발 품목으로는 헬스장(1135건)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으며, 이동전화서비스(846건), 항공여객운송서비스(584건)가 뒤를 이었다.

헬스장과 관련해서는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 및 환불 거부 문의가 많았고, 이동전화서비스는 개통취소 거부 및 계약불이행 관련 소비자 상담이 주를 이뤘다.

항공여객운송서비스와 관련해선 항공 연착·지연에 대한 보상 관련 소비자 상담이 많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체결 시 위약금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두로 약속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 사본을 받아둬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또 계약체결 뒤에는 사업자 정보와 결제명세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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