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양 재건축’ 시공자 선정 위법 행위 시정조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19일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추진과정 중 위법사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정조치토록 영등포구청에 요청했다.
시는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KB부동산신탁이 시공사 선정 절차를 강행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의법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압구정3구역 사례처럼 정비사업 설계자, 시공사 선정과정 등에 있어 공정한 경쟁으로 투명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미흡한 부문은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19일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추진과정 중 위법사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정조치토록 영등포구청에 요청했다.
시는 “시행사 KB부동산신탁은 시공자를 선정하는데 사업시행자 권한이 없는 부지를 사업면적에 포함했다”며 “또 정비계획 내용을 따르지 입찰 공고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KB부동산신탁이 시공사 선정 절차를 강행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의법 조치할 예정이다.
규정을 위반해 시공사를 선정한 자와 선정된 시공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관련 법령과 규정을 위반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면 향후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돼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심하면 중단될 수 있다.
시는 “압구정3구역 사례처럼 정비사업 설계자, 시공사 선정과정 등에 있어 공정한 경쟁으로 투명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미흡한 부문은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與, ‘한동훈 댓글 의혹’ 허위사실 고발 예고…“추가 갈등 말아야”
- 여야, 예금보호 한도 1억원 상향 예고…‘6개 민생법안’ 합의
- 박성재 “檢 특활비 전액 삭감…이재명 수사 연관성 의심”
- 한미, ‘북한군 러시아 전투참여’ 공식화…정부, 무기지원 ‘신중론’
- “수능날 몇 시에 먹을까”…‘이 약’ 먹다간 되레 시험 망칠 수도
- 민주,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출범…“尹, 이념·편향 외교로 지평 축소”
- 9년 만의 정상 탈환…넷마블 ‘나혼렙’ 게임대상 수상 [쿠키 현장]
- 이정현 부상 아쉬운 김승기 감독 “아팠을 때 빼야 했는데” [쿠키 현장]
- 북한강 '살해, 사체 훼손·유기' 피의자는 38세 양광준 육군 중령(진)
- 의대 증원 첫 수능, N수생만 16만…변별력 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