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리베이트 과징금' 맞은 JW중외…"행정소송 나설 것"
'보물지도'·'100대 100' 등 방식 동원
과징금 298억 및 신영섭 대표 고발 나서
JW중외 "형평 잃은 과징금 산정"
"일부 직원 일탈에 대해 유감"
공정거래위원회가 JW중외제약에 대해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인 2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JW중외제약 및 신영섭 대표에 대한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하지만 JW중외제약 측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은 "형평을 잃은 것일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다툼의 소지가 충분하다"며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이번 공정위의 행정 조치에 대한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이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제조·판매하는 62개 품목의 의약품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500여개 병·의원에 7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98억원(잠정)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전날 밝혔다.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이 현금 및 물품 제공, 골프 접대, 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했고, 이 같은 행위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도록 내역을 내부직원 회식 등으로 위장해 위법행위도 은닉했다고도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병·의원의 기존 처방량을 근거로 리베이트 대상을 선정하는 이른바 '보물지도'를 만들어 맞춤형 리베이트를 진행하는가 하면 신제품·육성 품목 등을 많이 처방하면 처방액만큼 접대해주는 '100대 100' 등의 방식이 동원됐다.
공정위는 이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며 "제약사가 본사 차원에서 벌인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제약사의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제재"한다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JW중외제약은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제약사 본연의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었음을 충실히 소명하고자 최선을 다했으나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특히 제품 출시 후의 추가적 연구·개발(R&D) 지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모두 리베이트로 간주했다며 이는 과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JW중외제약이 제공한 리베이트 규모는 총 70억원가량이다. 하지만 과징금 규모가 4.3배에 달하는 298억원으로 정해진 건 공정위에서 제품 출시 후 이뤄진 연구자 주도 임상(IIT), 시판 후 관찰연구 등을 리베이트로 간주했고, 이에 따라 추가 R&D가 이뤄진 제품의 매출을 모두 과징금 산출 근거로 삼았기 때문이다.
JW중외제약은 이 부분이 지나친 과징금 산정이라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공정위에서 문제 삼은 행위는 2018년 이전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2019년 이후까지 비용이 지급된 임상시험·관찰연구에 대해까지 위법행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제약·바이오 산업은 특성상 제품 출시 이후에도 추가적인 적응증·요법 개발 등을 위해 계속해서 R&D가 이뤄져야 함에도 이 부분까지 문제 삼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공정위 측은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에 따른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의약품의 전체 매출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라며 R&D 지원이 이뤄진 제품의 현재까지 매출 전반을 과징금 산출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JW중외제약 측은 직접적인 제품 리베이트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18개 의약품에 대해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이 수립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며 하지만 "판촉계획 자체가 위법한 내용으로 수립돼 실행한 것이 아니라 일부 임직원들의 일탈 사례들이 확인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은닉 의혹에 대해서도 "오히려 회사 내부에서 컴플라이언스 강화 차원에서 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기재한 문서"라며 "취지가 왜곡됐다"고 강조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임직원의 일탈 행동으로 물의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영업환경의 정착을 위해 CP 강화 및 회사 내 각종 제도 개선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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