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빌려와 재판할 판"… ‘대법관 공백’ 문제 심각

허경준 2023. 10. 2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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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공백 상태 장기화로 내년 1월1일자로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이 제때 임명되지 못하면, 대법관 공석이 발생한 소부(小部)의 경우 다른 부에서 대법관을 빌려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대법원 3부 소속인 안철상 대법관의 후임 자리가 공석이 된 상태에서 해당 부의 노정희, 이흥구, 오석준 대법관 중 한 명이 회피·제척해야 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다음 재판부인 대법원 1부에서 임명 기준으로 서열 선순위인 김선수 대법관이 3부로 임시 배정돼 심리·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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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 대법관 유고시 다른 부 대법관 ‘대직’으로 땜질
내년 1월 대법관 공백 땐 ‘재판 지연’ 불가피

대법원장 공백 상태 장기화로 내년 1월1일자로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이 제때 임명되지 못하면, 대법관 공석이 발생한 소부(小部)의 경우 다른 부에서 대법관을 빌려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법원 전경.

20일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9조(대법관 유고 시의 재판부 구성)에 따르면 재판부의 대법관 2인이 유고 시에는 다음 재판부의 대법관 중 선순위 대법관으로 재판부를 구성한다. 예를 들어 대법원 3부 소속인 안철상 대법관의 후임 자리가 공석이 된 상태에서 해당 부의 노정희, 이흥구, 오석준 대법관 중 한 명이 회피·제척해야 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다음 재판부인 대법원 1부에서 임명 기준으로 서열 선순위인 김선수 대법관이 3부로 임시 배정돼 심리·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소부는 4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3명 이상일 경우 사건을 심리해 선고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대법관 한 명당 한 달에 배당되는 사건이 300여건에 달하는데, 대법관 공백으로 다른 재판부의 대법관이 대직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상고심의 사건 적체는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 1명이 유고 시 다른 부의 대법관이 대직을 하게 되면 사건 처리를 12명이 나눠서 하던 것을 11명이 나눠서 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라며 "상고심에 접수되는 사건은 점점 늘어나는데 2명의 대법관 자리가 비면, 10분의 1로 나눠서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만큼 상당한 업무 과중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대법원 내규에 따라 퇴임을 앞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이 다음 달 1일부터 형사 구속사건의 주심을 맡을 수 없어 피고인이 구속된 형사사건이 계속 쌓이게 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상고심에 접수된 형사사건 1만9179건 중 피고인이 구속된 사건은 9657건에 달한다. 소부 소속 대법관 12명 체제에서 대법관당 주심으로 매달 새로 맡게 되는 구속 형사사건은 평균 67건인데, 대법관 10명 체제가 되면 80건을 맡아야 한다.

대법관 공백 상태가 길어진 뒤에 대법원이 완전체가 되면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대법관 퇴임 후 후임 대법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공석이 된 대법관 자리에는 사건을 배당하지 않는데, 대법관이 임명된 후에는 다른 대법관과의 형평을 고려해 배당 건수를 조절하기 때문에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에게 사건이 몰릴 수 밖에 없다. 결국 대법원장 공백으로 대법관 제청이 늦어지면, 상고심 재판 전체가 늘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A 부장판사는 "국정감사에서 재판 처리 기간이 길어졌다는 지적이 쏟아졌는데, 대법관 자리가 공석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재판은 더 지연될 것"이라며 "신속하게 지명이 이뤄지고 임명 절차가 진행돼 법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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