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국외여행 소비자 상담, 전년 동월比 약 1.8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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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 중에서 국외여행 문의가 작년 동기보다 약 1.8배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소비자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지난달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은 3만8036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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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 중에서 국외여행 문의가 작년 동기보다 약 1.8배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소비자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지난달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은 3만803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작년 9월과 비교해 '국외여행' 상담이 78.1% 늘어나 증가율 1위에 꼽혔다. 주로 국외여행 계약 해지 시 여행업체에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상담이 많았다. '아파트' 관련 상담도 작년 동기보다 52.8% 늘었다. 신축 아파트 하자 보상과 아파트 분양 해지 관련 소비자 상담이 많았다.
9월 상담 다발 품목으로는 '헬스장'(1135건)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으며, '이동전화서비스'(846건), '항공여객운송서비스'(584건)가 뒤를 이었다. 헬스장과 관련해서는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 및 환불 거부 문의가 많았고, 이동전화서비스는 개통취소 거부 및 계약불이행 관련 소비자 상담이 주를 이뤘다. '항공여객운송서비스'와 관련해선 항공 연착·지연에 대한 보상 관련 소비자 상담이 많았다.
소비자원은 "계약체결 시 위약금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두로 약속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 사본을 받아둬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계약체결 뒤에는 사업자 정보와 결제명세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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