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삼성·청담·잠실 오피스 시장 살아나나…토지거래허가구역 제외 검토

임온유 2023. 10. 20.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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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 상가, 오피스 등이 이르면 11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현재로서는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인근 지역인 삼성·청담·대치·잠실동 내 상가, 오피스 등 상업·업무용 부동산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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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서울시 "안정된 부동산 한해 제외 가능성"

서울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 상가, 오피스 등이 이르면 11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규제해왔으나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는 곳이다. 법률 개정으로 용도별 '핀셋 규제'가 가능하게 된 만큼 서울시도 새로운 기준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됐다.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는 허가 대상자, 허가 대상 용도·지목 등 구체적 사항을 특정해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종합적 재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시장이 안정돼있는 용도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마련할 생각이 있다"면서 "구체적 기준안이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오면 그에 맞게 적용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주 중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배포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는 이후 11월 첫째 주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 관련 조정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인근 지역인 삼성·청담·대치·잠실동 내 상가, 오피스 등 상업·업무용 부동산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이 유력하다.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제도의 취지인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과 관계없이 상업·업무용 부동산까지 거래를 제한해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어왔다.

특히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법정동 전체가 묶여 있어 규제 강도가 더 세다. 삼성·청담·대치·잠실동에 위치한 상가나 오피스를 사려면 '자기 경영' 의무를 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꼬마 빌딩 매입 시 최소 1개층을 실사용해야 한다. 만약 해당 규제가 완화되면 상업·업무용으로 등록된 경우 토지거래허가 없이 거래가 가능해진다.

다만 서울시는 아파트, 빌라 등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규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법정동 단위가 아닌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강남구 압구정, 양천구 목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예정지 등에서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서울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55.99㎢로 전체 면적의 9.2% 수준이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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