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 8만원' 고공행진에…정부, 이르면 다음달 국가 물량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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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공급 인증서(REC)' 가격이 8만원을 웃도는 등 가격 급등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가 관계 규정을 개정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국가 REC) 매도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용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캠페인 참여가 늘면서 REC 수요가 증가했지만 고금리·고물가 여파에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더뎌 REC 거래 물량이 부족해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이번 고시 개정은 국가 REC를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REC 공급을 늘려 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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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20% 이상 상승시 '국가 REC' 매도 근거 마련
"거래량 늘려 가격 하향 안정화 꾀할 것"
'신재생에너지공급 인증서(REC)' 가격이 8만원을 웃도는 등 가격 급등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가 관계 규정을 개정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국가 REC) 매도에 나서기로 했다. 이르면 다음 달 중순 국가 REC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RPS 고시)'개정안을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용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캠페인 참여가 늘면서 REC 수요가 증가했지만 고금리·고물가 여파에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더뎌 REC 거래 물량이 부족해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이번 고시 개정은 국가 REC를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REC 공급을 늘려 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신재생법)'은 REC 거래시장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화를 위해 국가 REC의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거래 판단기준과 거래 물량 및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제도 운용의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RPS 고시 등 관계 규정을 개정해 전월 REC 현물시장 평균 가격이 전년도 평균 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등 발동 필요요건이 구비되면 RPS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 REC를 입찰·매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격안정화 등 제도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상한가격도 설정해 적정 시장가격에 대한 시장 신호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고시 등 개정이 완료되면 개정 규정에 따른 국가 REC 매도 기준이 충족될 경우, 관련 절차와 기준에 따라 국가 REC를 매도해 REC 현물시장의 안정화에 나설 계획이다.
실제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REC 현물시장 평균 가격은 8만731원으로 전년 대비 약 40% 올라 가격 안정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가격이 유지되는 경우 발동 필요요건을 충족하게 돼 이르면 다음 달 중순 국가 REC가 시장에 공급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는 REC 현물시장의 가격 안정을 위해 국가 REC 외에도 추가로 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라며 "건전한 시장생태계를 조성하고 비용효율적으로 재생에너지가 보급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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