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 감사인 지정결과 사전통지 실시

김재은 2023. 10.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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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내년 주기적지정 등 감사인 지정결과를 회사와 외부감사인에 각각 사전 통지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른 대형비상장사 자산기준(1000억원→5000억원) 변경과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합리화 등의 개정 외감규정 적용 등으로 지정회사가 감소했다.

통지받은 회사와 외부감사인은 재지정 요청 등 의견이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금감원은 의견을 반영해 내달 13일 본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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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데일리안 DB

금융감독원은 내년 주기적지정 등 감사인 지정결과를 회사와 외부감사인에 각각 사전 통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10차 사전통지는 주기적지정 546사, 직권지정 715사로 총 1261사이며, 전년 10차 사전통지(1498사) 대비 15.8%(237사) 감소했다.

직권지정 352사(상장 136사, 비상장 216사)가 신규로 발생했으며, 363사는 전년에 이은 연속 지정회사였다.

개정 시행령에 따른 대형비상장사 자산기준(1000억원→5000억원) 변경과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합리화 등의 개정 외감규정 적용 등으로 지정회사가 감소했다.

통지받은 회사와 외부감사인은 재지정 요청 등 의견이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금감원은 의견을 반영해 내달 13일 본통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활하게 지정감사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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