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한 대에 2년씩…12년 받아” 부산 돌려차기남 ‘황당’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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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최근 또다시 억울함을 호소하며 보복을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JTBC에 따르면 가해자 이모씨는 함께 수감됐던 이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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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협박·모욕 혐의로 검찰 수사 중
부산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최근 또다시 억울함을 호소하며 보복을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여섯대 밖에 안 찼는데 발 한대에 2년씩이나 받았다”며 법원 판결에 불만을 나타냈다고 한다.
19일 JTBC에 따르면 가해자 이모씨는 함께 수감됐던 이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정당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씨는 교정시설 내에서 “여섯대 밖에 안 찼는데 발 한 대에 12년이나 받았다”고 토로하는가 하면 “공론화 안 됐으면 3년 정도 받을 사건인데 XXX 때문에 12년이나 받았다”며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에 그냥 죽여버릴 걸 그랬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어캣 X이 재판 때마다 참석해서 질질 짜면서 XX을 떨고 있다”, “얼굴 볼 때마다 때려죽이고 싶다”, “만약 항소심에서 올려치기 받으면 바로 피해자 X에게 뛰쳐 가서 죽여버리겠다” 등의 발언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발언들은 이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반성문과 탄원서를 내던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에서 형을 덜 받기 위해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보복성 발언을 반복하고 있던 것이다.
교정당국은 최근 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로 이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해당 내용을 넘겨받아 구체적인 발언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보복 협박 내용이 담김 편지도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전 5시쯤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피해자는 “범죄 가해자는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살아야지 생각하겠지만 범죄 피해자는 20년 뒤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평생 고민하며 살아가야 한다”며 “굉장히 슬프다”고 호소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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