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1조원 넘게 날려’…美코인업체, 검찰에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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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상화폐 거래소 FTX 파산 여파로 천문학적인 손실을 기록한 가상화폐 업체들이 뉴욕 검찰에 피소됐다.
뉴욕타임스(NYT)는 19일(현지시간) 뉴욕주 검찰이 가상화폐 거래소 제미니 트러스트, 가상화폐 대출업체 제네시스 캐피털, 그의 모회사 디지털커런시그룹(DCG)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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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상화폐 거래소 FTX 파산 여파로 천문학적인 손실을 기록한 가상화폐 업체들이 뉴욕 검찰에 피소됐다.
뉴욕타임스(NYT)는 19일(현지시간) 뉴욕주 검찰이 가상화폐 거래소 제미니 트러스트, 가상화폐 대출업체 제네시스 캐피털, 그의 모회사 디지털커런시그룹(DCG)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고객이 가상화폐를 맡기면 높은 이자를 주고, 이렇게 해서 모은 가상화폐를 가지고 대출 장사를 하는 식으로 자금을 굴리다 FTX가 파산하면서 11억 달러(약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기록했다.
제미니 트러스트는 당시 고객이 가상화폐를 맡기면 최대 8%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을 판매했다. 제미니는 이렇게 해서 모인 디지털 자산을 가상화폐 대출업체인 제네시스에 맡겨 운용했다.
업체는 이 같은 방식과 관련해 “리스크 관리가 됐다”고 홍보했고, 약 23만명의 투자자들이 자금을 맡겼다 손실을 겪어야 했다. 제네시스의 최대 대출 파트너였던 가상화폐 헤지펀드 스리애로우스캐피털(3AC)과 FTX가 지난해 연쇄 파산하면서 제네시스는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이자 상환을 중단했다. 제미니도 고객의 예치금 인출을 동결했다.
검찰은 이 업체들이 이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고, 거짓 정보를 앞세워 고객들을 유인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업체들을 뉴욕 금융업계에서 영구 퇴출하고, 고객에 끼친 피해를 보상토록 명령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제미니는 고객의 투자금의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제대로 규제되지 않은 가상화폐 업계의 폐해가 확인된 또 다른 사례”라고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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