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도·시의원, 경남 창원 의대 신설 촉구 [의정소식]
경상남도의회 창원지역 도의원과 창원특례시의회 시의원 등 50여명이 창원지역 의과대학 신설을 위해 함께 팔을 걷고 나섰다.
이들은 19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창원지역 의과대학 신설 촉구’ 공동 기자 회견을 열고 창원지역 의과대학 설립 추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경남의 의과대학 정원은 인구 10만 명당 2.3명으로 전국 평균 5.9명을 훨씬 밑돌고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경남은 1.74명으로 전국 평균인 2.18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328만 인구의 경남은 연간 76명의 의사가 전부며 경남 도내에는 의대가 단 한곳뿐으로 전국 시도 중 인구 대비 의과대학 정원 수가 13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남도민의 의료 이용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18개 시·군 중 14개 지역이 응급의료취약지로 지정됐으며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치과 제외)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사람의 분율(%)인 미충족 의료율이 전국 1, 2위를 기록할 정도로 도민이 체감하는 의료 이용의 어려움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비수도권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중 창원시만 의대뿐만 아니라 치대·한의대·약대 등 의료인 교육기관이 단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역 간 의료격차와 의료서비스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할 인재를 선발하고 지역 공공의료에 기반을 둔 의과대학 설립만이 해결방안"이라며 "경남 창원지역 의과대학 신설은 도내 의사 인력 확보 및 의료취약지역 배치를 위한 의료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지역의 의료격차를 줄이고 도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수호를 위한 당연한 처방이다"고 주장했다.
◆창원특례시의회, 제128회 임시회 개회
창원특례시의회(의장 김이근)는 19일 제128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의원발의 조례안 19건을 포함해 56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9일간 임시회 일정에 들어갔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모두 8명의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이원주 의원의 ‘창원시 테마별 특화거리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백승규 의원의 ‘성주동 유휴부지 활용방안에 관한 제언’ △이우완 의원의 ‘창원시의 소중한 자료인 기록물, 적극적으로 관리합시다’ △정순욱 의원의 ‘경화시장은 왜 변화를 못 하는가’ △박강우 의원의 ‘안민동 버스 회차장 이전 사업의 속행을 촉구하며’ △오은옥 의원의 ‘창원시 고용친화형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 지원을 촉구하며’ △박해정 의원의 ‘어린이공원, 이래서 되겠습니까?’ △성보빈 의원의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으로 시민에게 교통복지 실현을!’ 등 지역 현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강창석 의원의 ‘창원시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박해정 의원의 ‘창원시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9건을 심사한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36건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본회의 산회 후 시의원 45명은 본회의장과 의회 입구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 발표에 ‘창원지역 의과대학 신설을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오은옥 창원시의원, 고용친화형 지속가능 일자리 창출 지원 촉구
오은옥 창원시의원(비례대표)은 19일 제1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고용친화형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마이데이터서비스 새싹기업(스타트업) 교육 지원 △건설현장 보행안전 도우미 등을 꼽았다.
마이데이터사업은 금융·보험·통신사 등에 흩어져 있는 정보·자료(데이터)를 묶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개인은 정교한 맞춤형 서비스를, 기업은 정보 불균형을 해소해 질 높은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
오 의원은 "마이데이터사업의 취·창업을 위해 창원시가 교육과 인프라 확충에 나서야 한다"며 "미래 비즈니스 전략계획을 수립해 경쟁력 있는 맞춤형 정책 추진으로 취업과 고용 간 부조화(미스매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교적 짧은 시간에 고용 창출이 가능한 건설현장 보행안전 도우미 교육과정과 강사 양성과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혔다.
보행안전 도우미 배치로 공사 현장에서 임시보행로를 안내하거나 장애인·노약자와 동행해 시민의 보행 안전을 보장하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서울시·대전시·제주도 등에서 시행 중이다.
오 의원은 "전문성을 갖춘 보행안전 도우미 배치 의무화와 인증제 시행을 촉구한다"며 "우수한 일자리 유형을 창원시에 맞게 벤치마킹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희봉 경남도의원(김해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경남도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등 매년 1회 이상 부실시공 방지 교육 실시 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한다.
서 의원은 "최근 공공에서 추진되는 건설공사의 부실시공과 붕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도민의 불안이 높다"며 "건설 현장별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부서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시공 단계부터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을 예방하는 사전적 안전장치를 구축했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건설공사의 수행, 품질 향상 방법 등에 대해 공사감독자 및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부실시공 방지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그 결과를 조례 담당부서에 통보해 관리토록 했다.
개별교육 실시 및 통합 관리를 통해 형식적 교육이 아닌 실효성 있는 부실시공 방지 교육을 시행하게 된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건설공사 발주부서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고 총괄부서의 점검·관리 등 이중의 안전장치를 구축함으로써 도내 건설기술인의 안전의식 제고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4일 제4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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