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생후 5일 아들 살해 유기한 친부모에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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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일 된 아들을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사실혼 부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 부부는 일명 '거제 영아 살해 유기 사건'의 피의자로 지난해 9월 5일 거제의 한 산부인과에서 C 군을 출산한 후 나흘 만에 퇴원해 주거지에서 아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전 영아 살해 사건들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시신 유기 장소를 물색하는 등 출산 3개월 전부터 범행을 계획해 실행했다고도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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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일 된 아들을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사실혼 부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경남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20대 친부 A 씨와 30대 친모 B 씨에게 각각 징역 15년, 보호관찰 5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 부부는 일명 ‘거제 영아 살해 유기 사건’의 피의자로 지난해 9월 5일 거제의 한 산부인과에서 C 군을 출산한 후 나흘 만에 퇴원해 주거지에서 아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C 군의 시신은 살해 직후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다음 날 새벽 인근 하천에 버렸다.
이들은 체포 당시 “주거지에서 돌아와 자고 일어나니 아이가 숨져있었다”라며 시신을 인근 야산에 묻었다고 했으나 추가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실토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데다가 출생 사실을 양가 부모가 알게 되면 서로 헤어지게 될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범행 전 영아 살해 사건들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시신 유기 장소를 물색하는 등 출산 3개월 전부터 범행을 계획해 실행했다고도 털어놨다.
경찰이 이들 부부가 자백한 시신 유기 장소를 연일 수색했으나 C 군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9일 오전 9시 40분에 열릴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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