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만두지 않겠다" 스토킹에 협박까지...전 경기도청 9급 공무원 실형

이수민 2023. 10. 1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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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가만두지 않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경기도청에서 9급 공무원으로 일했던 A씨는 지난 4월 20~26일 과거 업무로 알게 된 피해 여성 B씨의 의사에 반해 8차례 전화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가 자신을 고소한 별개 스토킹 사건과 관련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올해 초 B씨에게 20일간 13회에 걸쳐 문자 등으로 연락해 호감을 표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진행하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로 이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해당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우편을 보내거나 전화 통화를 시도하고 협박하기도 했다”며 “범행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이 사건 제보를 받은 경기도는 자체조사 및 징계위원회 회부 등을 통해 A씨를 파면조치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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