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 1020원으로 결정

이익훈 2023. 10. 19. 20: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 중구는 2024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020원으로 결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18일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올해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4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1160원(11.8%) 많은 금액이며, 월급으로 환산 시 월 209시간 근로 기준 230만 3180원으로 최저임금 기준 206만 740원 보다 24만 2440원 더 높은 금액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 중구청사 전경.

대전 중구는 2024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020원으로 결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18일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올해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4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1160원(11.8%) 많은 금액이며, 월급으로 환산 시 월 209시간 근로 기준 230만 3180원으로 최저임금 기준 206만 740원 보다 24만 2440원 더 높은 금액이다.

통상적으로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최소한 인간적ㆍ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된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구에서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이며, 공공근로사업 및 노인일자리사업 등 별도의 임금 수준이 정해진 사업 또는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적용받는 사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전=이익훈 기자 emadang@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