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중독'에도 의사 면허 문제없다…환자 진료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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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중독 이력이 있는 의사가 치료 후 병원에 근무하거나 방화를 저질러 치료감호를 받은 의사가 여전히 의사 면허를 소지했다.
감사원은 또 복지부가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264명의 의사가 자격정지 기간에도 3596건(처방 2453건, 투약 1143건)의 마약류 의약품을 투약 또는 처방했는데도 제재 등 관리·감독 없이 방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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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중독으로 인한 면허 취소 '0'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중독 이력이 있는 의사가 치료 후 병원에 근무하거나 방화를 저질러 치료감호를 받은 의사가 여전히 의사 면허를 소지했다.
조현병과 치매 등 정신질환을 앓는 수백 명의 의사가 보건복지부의 부실 관리 속에 수십만건의 의료행위를 한 사실도 드러나 보건당국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의료인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19일 이런 내용이 담긴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현행 의료법상 정신질환자와 마약류 중독자 등은 의료인 면허 취소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 마약류 중독으로 의료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고, 정신질환을 근거로 의료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2017년 1건(간호사·조현병)에 불과했다. 마약 중독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아직 없다.
양극성정동장애로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의사 1명과 조현병으로 치료감호 중인 한의사 1명은 여전히 면허를 유지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 1명은 조현병 치료를 받던 37개월간 최소 1만6840건의 의료행위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은 치매 치료받던 38개월간 최소 6345건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이후에만 대표적 정신질환인 치매, 조현병을 주상병으로 해 치료받은 의료인도 각각 102명, 70명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올해 2월까지 최소 76만 2107건의 의료 행위를 했다. 건강보험급여 청구가 불가능한 비급여 의료행위는 제외한 수치다. 이들 중 120명은 치료를 받는 중에도 의료 행위(43만 6845건)를 했다.
이런 상황이 가능한 데에는 법령상 정신질환자와 마약중독자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복지부가 구체적인 면허 취소 절차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마약 중독 의료인에 대한 관리도 소홀했다. 감사원은 2020년~2022년 사이 국가 기관에서 마약중독 치료를 받은 844명 중 2명의 의사와 1명의 간호사를 확인했다. 세 사람 모두 치료보호 기간 요양기관에서 근무했고, 이 중 마취과 의사 1명은 2건의 의료 행위를 했다.
의료인이 스스로 마약류를 처방·투약한 사실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식약처)상, 2018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본인 처방·투약 횟수가 연간 50회 이상인 의사는 44명이고, 이 중 12명은 투약 횟수가 연간 100회 이상에 달했다.
감사원은 또 복지부가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264명의 의사가 자격정지 기간에도 3596건(처방 2453건, 투약 1143건)의 마약류 의약품을 투약 또는 처방했는데도 제재 등 관리·감독 없이 방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복지부가 수사기관에서 의료법 위반 대상자를 통보받고도 방치해 처분시한 만료로 24건을 자체 종결한 사실도 확인했다. 2018년부터 2023년 3월 사이, 의사 등에 대한 총 1999건의 행정처분 중 1848건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경제적 곤란 호소 등 주관적 사유를 들어 처분 시작일을 지연하는 등 자의적으로 행정처분을 관리하기도 했다.
감사원이 2019년 자격 정지 중 의료행위로 의심되는 의료인 56명에 대한 조치를 통보했음에도, 복지부가 부당하게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않고 감경한 사례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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