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한양아파트, 시공사 선정 결국 ‘연기’

차완용 2023. 10. 1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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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로 예정된 여의도 한양아파트 시공사 선정이 결국 연기됐다.

서울시가 시공자 선정 절차를 강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의법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힘에 따라 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운영위원회와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이 서울시의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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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공사 선정 강행할 경우 의법 조치” 예고
한양아파트 재건축 측, "서울시 권고 수용"

오는 29일로 예정된 여의도 한양아파트 시공사 선정이 결국 연기됐다. 서울시가 시공자 선정 절차를 강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의법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힘에 따라 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운영위원회와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이 서울시의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19일 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와 KB부동산신탁은 서울시의 '시공자 선정 추진 과정 중 위법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 권고'에 대한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체 회의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운영위와 KB부동산신탁은 관할청의 권고를 배척할 경우 향후 시공자 선정 결과 무효, 고발·수사 의뢰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점을 들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이날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추진 과정 중 위법 사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113조에 따라 시정 조치토록 영등포구청에 요청했다. 지난 17일 영등포구청에 한양아파트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정비계획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해 조처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린 지 이틀 만이다.

여의도 한양아파트 모습.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서울시는 해당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이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 사업시행자의 권한이 없는 부지를 사업면적에 포함했고, 정비계획 내용을 따르지 않고 입찰 공고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제6항 및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0조·제11조·제29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시정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시공자 선정 절차를 강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의법 조치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규정을 위반해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 사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비사업의 설계자·시공자 선정 과정 등에 있어 공정한 경쟁을 통한 투명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미흡한 부문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제도 등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행자 KB부동산신탁과 시공 입찰 참여사인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 등은 서울시의 강경 대응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서울시, KB부동산신탁, 입찰 참여사(현대건설·포스코이앤씨) 등이 조율을 거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내 시공사 선정 절차 추진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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