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의도 한양 재건축 '제동'…위법사항 시정 지시
서울시가 재건축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여의도 한양아파트 측에 시정지시를 내렸다. 시는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시공자 선정 절차를 강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의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여의도 한양 재건축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시공사 선정 과정에 발생한 위법 사항에 대해 영등포구청에 시정지시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이 시공사를 선정할 때 시행자의 권한이 없는 부지를 사업면적에 포함하고 정비계획 내용을 따르지 않고 시공사 입찰 공고를 냈다고 지적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될 경우 불법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시공사를 선정한 아파트 측과 시공사로 선정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시는 관련 법령과 규정을 위반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향후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해 정비 사업이 지연되거나 심한 경우 중단되는 원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 사례와 같이 정비사업 설계자·시공자 선정 과정 등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한 투명한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미흡한 부문에 대해서는 계속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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